영유아 발달과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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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발달

영유아 발달과 아동학대

by F_health 202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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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발달과 아동학대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학대의 유형으로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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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학대

 

신체적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신체손상을 입도록 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그 예로는 물건을 던지는 행위, 떠밀고 움켜잡는 행위, 발로 차거나 물어뜯고 주먹으로 치는 행위, 뺨을 때리는 행위, 칼 등의 흉기와 물건으로 위협하거나 저해하는 행위, 반복적으로 꼬집는 행위, 할퀴고 찌르는 행위, ·다리 등을 심하게 비틀어 쥐어짜는 행위, 뜨거운 물이나 물체, 담뱃불 등으로 화상을 입히는 행위 등이 있다.

 

 

정서적 학대

 

정서적 학대는 보호자나 양육자가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한다.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한다.

 

그 예로는 아동의 인격, 존재, 감정, 기분을 심하게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좁은 공간에 장시간 혼자 가두어 놓는 행위,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 언어폭력, 잠을 재우지 않거나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지속적으로 차별, 편애, 비교하는 행위, 아동이 보는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모습과 배우자 폭력장면을 자주 노출시키는 행위, 가족 내에서 왕따 시키는 행위,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반복적으로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보내는 행위,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지속적으로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등이 있다.

 

성적 학대

 

성적 학대란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미성숙한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그 예로는 아동의 성기를 만지거나 자신의 성기에 접촉을 요구하는 행위, 아동 앞에서 옷을 벗으며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강제로 애무하거나 키스를 하는 행위, 소아 나체 보는 것을 즐기거나 아동과의 강간 행위, 아동 매춘이나 아동 성매매를 하는 행위 등이 있다.

 

 

방임

 

방임은 보호자가 아동에게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방임에는 신체적 방임(예로 고의적이며 반복적으로 아동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장시간 아동을 위험하고 불결한 주거환경의 상태로 그대로 방치하는 행위), 교육적 방임(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에게 특수교육을 제공하지 않거나 학교 준비물을 챙겨주지 않는 행위), 의료적 방임(예방접종을 제때에 하지 않거나 필요한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태아기에 약물 및 알코올에 노출시키는 행위), 물리적 방임(특히 생후 며칠 되지 않은 아동을 유기하는 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임), 정서적 방임, 성적 방임 등이 있다.

 

아동복지법 제26조에 의하여 아동학대 신고는 누구나 가능하지만, 특히 동법 제26조 제2항에는 신고의무자를 따로 규정하여, 신고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현재 법정 신고의무자는 교사, 보건의료인, 복지시설 종사자 및 관련공무원으로 되어있다.

 

아동학대를 가장 발견하기 쉬운 위치에 있는 교사들은 법정 신고의무자로서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조기에 발견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동이 조기에 발견될 때에 심각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아동이 학대의 후유증에서 쉽게 회복될 수 있다. 정신적, 신체적인 학대를 받은 아동들은 행동면에서 변화를 보여주며, 이러한 징후를 주의 깊게 관찰할 때에 조기발견 가능성이 높아진다.

 

아동학대의 징후가 있는 아동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전문기관에 알려서 사회복지사, 의사, 교사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가정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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